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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의 재테크

부동산 임장뜻 / 임장 주의사항 및 준비물

부동산 임장뜻 / 임장 주의사항 및 준비물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시라면 당연히 임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장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선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필수 단어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경매를 시작하셨다면 '임장'이라는 단어 뜻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장뜻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임장을 갔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장뜻

 

임장이란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확인한다는 뜻으로 비슷한 단어로는 '답사',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은 특성상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현장에 맞는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미리 가서 확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할 수 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접 현장에 가서 본다면 입찰 전에 투자 결정에 대한 확신이 서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투자자들도 임장을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임장 준비사항

 



우선 부동산 임장을 쉽게 접할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입니다.

물론 인터넷에는 현장에서 만큼 눈에 보이는 여건들을 확인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주변 상권이나 시세를 크게 한번 보고 가는 것을 권합니다.

 


쉽게 보는 방법으로는 일반맵, 위성사진, 로드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검색하여 주변 주민들의 댓글이나 상황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분위기 포함 실거래가를 미리 확인한다면 부동산 임장을 실제로 갔을 때 확인할 내용들이 줄어들어 비교적 쉽게 임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후 임장을 권합니다.

 



임장 준비물

 



처음이시라면 부동산 임장을 위해 출발 전 준비물을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여러내용을 적을 수 있는 메모장이 중요하고, 눈으로 담는 것도 좋지만 사진으로 담는 것이 더욱 정확하기에 카메라도 꼭 챙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해당부동산 인근의 교통, 분위기, 도로 인접, 생활편의시설 등을 사진으로 남겨둘 수 있어서 기록하기 좋습니다.



임장 주의사항 및 기본,필수 주의사항

 

 


임장뜻을 이해하셨다면 임장을 가서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주변 상권 및 유동인구 분석을 해야겠죠. 하지만 하루만 다녀와서 그 모든것이 파악이 될까요?

부동산 임장은 날씨와 시간, 요일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부동산 임장을 할 때에 가장 좋은 시간은 유동인구가 적은 평일 낮이나 밤이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평일 주말 낮 밤 없이 모든 시간대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생활주거시설을 임장한다면 유동인구나 유흥가가 멀리 떨어진 곳이 좋을 것입니다. 상가라면 유동인구가 최대한 많은 곳을 체크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같은 업종이여도 위치에 따라 유동인구가 몰리는 시간대가 다르니 모든 시간대를 임장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장을 할때에는 수압이나 시설 노후여부 등 세밀한 공간까지 모두 체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체크 후 특약사항에 넣어주셔야 계약 후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발품을 팔다 보면 그곳에서 얻게 되는 좋은 지식들이 쌓이게 되며 그것이 유종의 미를 거둘 겁니다.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을 상세히 파악한다(대항력 여부 확인!)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세대주의 전입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항력이 유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가족 외 다른 세대주가 전입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채무자와 소유자와의 가족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가라면 전입세대 열람 대신 사업자등록 현황을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체 공과금 확인하기

 


상가라면 연체된 관리비가 생각이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 체납 관리비의 경우 낙찰자가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고려해 입찰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외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낙찰 후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기관에 방문 혹은 전화 연락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만 납부할 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고수들도 임장은 꼭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장을 다닐수록 물건의 하자(단점)을 보는 눈도 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현장에서 많이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장뜻을 알아보며 임장 준비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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