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갱신 준비물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은 만료기간 이전의 재발급과 신규 발급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제도의 폐지로 연장은 할 수 없죠.
재발급 사유는 다양한데요. 여궈 수록 정보가 바뀌었거나 분실 또는 훼손이 되었다면 바꿔야 합니다.
해외를 자주 오가는 사람인 경우 사증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않았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갱신 준비물은 신청하는 목적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 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 분실 신고서 , 그리고 병역 관계 서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사진은 2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수록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훼손 그리고 사증란 부족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분실 재발급 서류와 비슷합니다.
단 , 분실 신고서를 제외한 현 소지 여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갱신일 경후 준비물에는 관련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착오 기재 여부를 명시한 근거 서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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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및 갱신을 위한 준비물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수수료인데요.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여권 재발급 갱신 준비물은 신청 이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실인 경우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훼손이나 기타 사유는 현 소지 여권 및 관련 증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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